이단

예배방해죄란?

by 홈지기 posted Feb 0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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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인들이 교회에 난입하여 예배를 방해하는 것을 종종 보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교회에서 알고 있어야할 법률지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본교회 담임목사와 교인이 주도가 되어 드리는 예배는 법률적으로 보호되어야하는 예배이며, 이러한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이단이나 사이비교인들로 인해서 예배가 방해되었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파손된 재물손배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위와 명분 있어도 예배 방해하면 ‘예배방해죄’

 

예배방해죄는 형법 158조에 규정되어 있다.

그 규정은 다음과 같다. “장례식․제사․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중 ‘예배’와 ‘설교’를 방해하는 것을 따로 떼어내어 통상 ‘예배방해죄’라고 부른다. 예배방해죄는 교회에서의 ‘예배’와 ‘설교’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이에 누군가가 ‘예배’와 ‘설교’를 방해하기만 하면 이 죄에 해당한다. 그 방해 행위가 비단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것이 아니고 또한 위계나 위력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이 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예배 시간에 소음을 내거나 성직자의 행동을 제지하는 경우에도 이 죄에 해당한다. 한편 예배방해죄는 누군가가 방해 행위를 하기만 하면 성립하는 것이지 반드시 예배나 설교가 방해되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이를 법이론상 ‘추상적 위험범’이라고 한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예배나 설교가 방해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방해 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었다면 ‘예배방해죄’에 해당할 수가 있다.

 

예배방해죄의 방해 행위로 인정되는 범위는 이처럼 광범위하지만 방해 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다. 예배방해죄가 ‘예배’와 ‘설교’의 평온과 종교 감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 내에서의 회합이라고 할지라도 정치적․학술적 강연을 위한 회합이나 결혼식을 방해한 것만으로는 이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교역자의 예배를 방해한 경우에만 이 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한 경우에도 이 죄에 해당한다. 그리고 예배의 장소가 반드시 교회 등 종교 시설이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정식 예배 시간이 아닌 시간에 교인들끼리 따로 드리고 있는 예배를 방해한 경우나 가정집이나 야외에서의 예배를 방해한 경우에도 이 죄에 해당한다. 다만 그 형식이 ‘종교적 의식’의 형태를 띠어야 하고 단순히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하는 것을 방해한 것만으로는 이 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예배방해죄는 예배 중이거나 예배와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 단계에서 이를 방해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 건물을 걸어 잠근 채 교인들의 출입을 막아 장기간 예배당 건물의 출입을 통제해도 ‘예배방해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건조물침입죄나 업무방해죄에는 해당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5296 판결).

 

예배를 인도할 권한과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인도한 예배를 방해한 경우에는 어떨까? 오래 전 판례 중에 “정식 절차를 밟은 위임 목사가 아닌 자가 당회의 결의에 반하여 설교와 예배 인도를 한 경우”에도 그 예배를 방해하면 예배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 있기는 하지만(대법원 1971. 9. 28. 선고 71도1465 판결), 최근 대법원은 소속 교단으로부터 면직 판결을 받아 목사 자격을 상실한 목사와 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한 교인들이 교회에 무단으로 진입하여 행한 예배를 방해한 것이 예배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도4773 판결).

 

예배 방해 행위가 문제되는 상황은 주로 교단 탈퇴 여부나 목회자 지위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다투는 와중에 교인들이 분열하면서 생기는데, 그 경우 어느 쪽의 ‘예배’가 보호될 것인지는 선뜻 단정하기 어렵다. 교회법상 정당한 권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쪽이 드리는 예배라고 해도, 그들이 교회를 실질적으로 차지하고 있고 권리관계가 법원에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예배방해죄에서 보호하는 예배가 될 수 있다. 이처럼 예배방해죄의 성립 여부는 미리 단정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아무리 우월한 지위와 명분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더라도 상대방의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는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회의 방해하면 ‘업무방해죄’

 

앞에서 예배방해죄에서 보호하는 것은 ‘예배’와 ‘설교’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당회’나 ‘공동의회’ 등 회의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어떤 죄에 해당할까. 그런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런데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허위 사실의 유포’나 ‘위계’나 ‘위력’의 방법이 동원되었어야만 한다(형법 제314조). 즉,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만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고, 그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다소간의 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해도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처럼 업무방해죄는 예배방해죄보다는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업무방해죄가 인정될 경우 그 형량은 예배방해죄보다도 훨씬 높다(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래서 검찰은 방해 행위가 다소 과격했을 경우 ‘예배방해죄’보다는 ‘업무방해죄’로 기소를 하는 경우가 많다.

 

교회에서 다툼이 생겨 경찰서에 신고를 해도 경찰이 출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교회법상 정당한 권리가 있는 쪽에서 보면 경찰의 행위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지만, 교회 문제에 관여하지 않으려는 경찰의 태도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교회에 대한 나쁜 이미지는 복음에 대한 왜곡된 인식으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한 바, 교회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은 선교적 과제라고 할 수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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