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역한글 (언어 : ko / 역본수정일 : 2015-10-18)
성경 개역한글판은 1952년부터 1961년까지 총 9년의 개정작업을 거친 성경으로서 1938년에 개정된 ‘개역’성경 본문을 기반으로 한글맞춤법 통일안(1933)에 따라 전면적으로 고쳐 출판됐다. 특히 개역한글판 번역본은 1998년 개역개정판 번역본이 나오기 전까지 한국 교회에서 가장 널리 사용됐던 한글 성경 번역본이다. 1960년대 초반부터 최근까지 사용돼오던 성경전서 개역한글판의 번역 저작권 기간이 2011년을 끝으로 만료됐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는 모든 출판업체들이 성경 개역한글판 번역본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출애굽기(Exodus)
저자 : 모세
기록연대 : B.C 1446-1406
기록목적 :
애굽에서의 번영과 출애굽이 조상들과의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연유함을 보여주 기 위하여 (창 15:13-16, 26:24, 35:9-15) 시내산에서의 언약으로 신정국가 백성들로 부름 받았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유월절 희생양을 통한 구속사의 예표적 사건들을 제시하기 위하여
줄거리 :
민족의 탄생에 관련되는 사건과 유대교와 신약성서의 그리스도 교회에서 구제의 본보기로 존중.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과 모세의 지도에 의한 애굽 탈출, 갈대의 바다(홍해) 도해(渡海) 이야기. 시내산에 이르는 광야의 방황 중 먹을 것과 물의 부족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 이야기 하나님의 여러가지 계명, 율법의 부여와 이에 바탕을 둔 하나님과 백성과의 계약 체결. 고난으로부터의 해방의 자유와 하나님의 훈계에 대한 복종의 자유, 성서 종교사상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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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장

  • 1 네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 2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육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칠년에는 값 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요

  • 3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 4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줌으로 그 아내가 자녀간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 5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 6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히 그 상전을 섬기리라

  • 7 사람이 그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 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 8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 아니하여 상관치 아니하면 그를 속신케 할 것이나 그 여자를 속임이 되었으니 타국인에게 팔지 못할 것이

  • 9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 같이 대접할 것이요

  • 10 만일 상전이 달리 장가를 들지라도 그의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못할 것이요

  • 11 이 세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 12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 13 만일 사람이 계획한 일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 14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모살하였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 15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 16 사람을 후린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 지니라

  • 17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지니라

  • 18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 적수를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었다가

  • 19 지팡이를 짚고 기동하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기간 손해를 배상하고 그로 전치되게 할지니라

  • 20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 21 그가 일일이나 이일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금전임이니라

  • 22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 밴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좇아 낼 것이니라

  • 23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 24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 25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 26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 대신에 그를 놓을 것이며

  • 27 그 남종의 한 이나 여종의 한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 대신에 그를 놓을지니라

  • 28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을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 29 소는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인하여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므로 남녀 간에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 30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명하면 무릇 그 명한 것을 생명의 속으로 낼 것이요

  • 31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율례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 32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삼십 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을지니라

  • 33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 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함으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 34 그 구덩이 주인이 잘 조처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지니라

  • 35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산 소를 팔아 그 값을 반분하고 죽은 것도 반분하려니와

  • 36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지니라

함께성경 제작 : 힐링교회 / 기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