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역한글 (언어 : ko / 역본수정일 : 2015-10-18)
성경 개역한글판은 1952년부터 1961년까지 총 9년의 개정작업을 거친 성경으로서 1938년에 개정된 ‘개역’성경 본문을 기반으로 한글맞춤법 통일안(1933)에 따라 전면적으로 고쳐 출판됐다. 특히 개역한글판 번역본은 1998년 개역개정판 번역본이 나오기 전까지 한국 교회에서 가장 널리 사용됐던 한글 성경 번역본이다. 1960년대 초반부터 최근까지 사용돼오던 성경전서 개역한글판의 번역 저작권 기간이 2011년을 끝으로 만료됐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는 모든 출판업체들이 성경 개역한글판 번역본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민수기(Numbers)
저자 : 모세
기록연대 : B.C 1446-1406
기록목적 :
광야에서의 여정을 보여 줌으로써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밝히기 위하여 불순종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줌으로써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약속의 땅 점령과 분배문제를 밝힘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하여
줄거리 :
내용 가운데 2차에 걸친 인구조사의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 출애굽한 이스라엘(1:1-22:1), 발람 이야기(22:2-25:18),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26-36) 불신과 불평과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백성, 모세 자신의 실패, 우상숭배의 기록. 하나님께서는 불평과 불만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지키고, 그들을 도우셨고, 약속된 땅으로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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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장

  • 1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 2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얻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 사면의 들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 3 성읍으로는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들로는 그들의 가축과 물산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 4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면 이천 규빗이라

  • 5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편으로 이천 규빗, 남편으로 이천 규빗, 서편으로 이천 규빗, 북편으로 이천 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 6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로 피케 할 도피성으로 여섯 성읍이요 그 외에 사십이 성읍이라

  • 7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사십팔 성읍을 주고 그들도 함께 주되

  • 8 이스라엘 자손의 산업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얻은 자에게서는 많이 취하여 주고 적게 얻은 자에게서는 적게 취하여 줄 것이라 각기 얻은 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 9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 10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 가거든

  • 11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 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 12 이는 너희가 보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 13 너희가 줄 성읍 중에 여섯으로 도피성이 되게 하되

  • 14 세 성읍은 요단 이 편에서 주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서 주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 15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우거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무릇 그릇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 16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 17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 18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 19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친히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요

  • 20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 21 원한으로 인하여 손으로 쳐죽이면 그 친 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고살하였음이라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니라

  • 22 원한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 23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다 하자 이는 원한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 24 회중이 친 자와 피를 보수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 25 피를 보수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 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거기 거할 것이니라

  • 26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갔다 하자

  • 27 피를 보수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위하여 피흘린 죄가 없나니

  • 28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유하였을 것임이라 대제사장의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의 산업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 29 이는 너희 대대로 거하는 곳에서 판단하는 율례라

  • 30 무릇 사람을 죽인 자 곧 고살자를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 31 살인죄를 범한 고살자의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 32 또 도피성에 피한 자를 대제사장의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 33 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느니라

  • 34 너희는 너희 거하는 땅 곧 나의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함이니라

함께성경 제작 : 힐링교회 / 기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