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성경 (언어 : ko / 역본수정일 : 2015-10-18)
대한성서공회의 표준새번역 성경의 기조에 반대하여 몇몇 교단이 만든 한국성경공회가 9년동안 번역하여 새로 번역한 성경이다.


출애굽기(Exodus)
저자 : 모세
기록연대 : B.C 1446-1406
기록목적 :
애굽에서의 번영과 출애굽이 조상들과의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연유함을 보여주 기 위하여 (창 15:13-16, 26:24, 35:9-15) 시내산에서의 언약으로 신정국가 백성들로 부름 받았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유월절 희생양을 통한 구속사의 예표적 사건들을 제시하기 위하여
줄거리 :
민족의 탄생에 관련되는 사건과 유대교와 신약성서의 그리스도 교회에서 구제의 본보기로 존중.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과 모세의 지도에 의한 애굽 탈출, 갈대의 바다(홍해) 도해(渡海) 이야기. 시내산에 이르는 광야의 방황 중 먹을 것과 물의 부족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 이야기 하나님의 여러가지 계명, 율법의 부여와 이에 바탕을 둔 하나님과 백성과의 계약 체결. 고난으로부터의 해방의 자유와 하나님의 훈계에 대한 복종의 자유, 성서 종교사상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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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장

  • 1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다.

  • 2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육년 동안 섬길 것이요, 칠년째에는 몸값을 내지 않고 나가서 자유의 몸이 될 것이며,

  • 3 만약 그가 혼자 종으로 왔으면 혼자 나가고, 만약 그가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종이 되어 왔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갈 것이며,

  • 4 만약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서 그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다면, 그의 아내와 아이들은 주인의 것이 될 것이며, 그는 혼자 나갈 것이다.

  • 5 만약 그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제가 제 주인과 제 아내와 제 아이들을 사랑하므로, 제가 나가서 자유의 몸이 되지 않겠습니다.' 하면,

  • 6 그의 주인이 그를 하나님께 데리고 갈 것이며, 그를 문이나 문설주로 데려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어야 한다. 그리하면 그가 영원히 그 주인을 섬기게 될 것이다.

  • 7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다면 그 여자는 남종처럼 나올 수 없으며,

  • 8 만약 주인이 그 여자를 아내로 삼으려 했으나 자기 눈에 들지 않았다면 그 여자를 속량하게 해야 한다. 그가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그 여자를 외국인에게 팔 권리가 없고,

  • 9 만약 그가 그 여자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다면 그는 그 여자를 딸의 경우와 같이 대우해야 하며,

  • 10 만약 주인이 다른 여자를 아내로 맞더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을 끊지 못할 것이니,

  • 11 그가 그 여자에게 이 세 가지를 행하지 않았다면, 그 여자가 몸값을 내지 않고도 자유롭게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12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 13 만약 사람이 고의적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손에 넘긴 것이라면, 내가 너희를 위해 한 장소를 정하겠으니, 그 사람이 그곳으로 피신해야 하며,

  • 14 사람이 그 이웃을 간교하게 고의적으로 죽였다면,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어 죽여야 한다.

  • 15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 16 사람을 납치한 자는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가 데리고 있든지 반드시 죽여야 한다.

  • 17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 18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한 사람이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눕게 되었을 때,

  • 19 그가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밖에 나가서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제 받으나 그동안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를 완치시켜야 한다.

  • 20 사람이 남종이나 여종을 매로 쳐서 그 자리에서 죽으면 그가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하지만,

  • 21 그 종이 하루나 이틀을 더 살면 주인이 형벌을 면제받을 것이니, 종은 그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 22 사람들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때려 낙태하게 했으나 다른 피해가 없으면, 그 여자의 남편이 그에게 요구하는 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관의 판결에 따라 내야 한다.

  • 23 그러나 다른 피해가 있으면, 생명은 생명으로 갚고,

  • 24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 25 덴 것은 덴 것으로, 상처는 상처로, 타박상은 타박상으로 갚아야 한다.

  • 26 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의 눈이나 여종의 눈을 때려 상하게 했으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 종을 자유롭게 놓아 주어야 하며,

  • 27 사람이 자기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부러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 종을 자유롭게 놓아 주어야 한다.

  • 28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를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되, 그 고기는 먹지 말고 그 소의 주인은 벌을 면제 받아야 하며,

  • 29 소가 전에 들이받는 버릇이 있어서 그 주인이 경고를 받았으나, 단속하지 않아서 남자나 여자를 들이받아 죽이면, 그 소를 돌로 쳐서 죽이고 그 소의 주인도 죽여야 한다.

  • 30 만일 소의 주인을 죽이는 대신 그에게 보상금을 요구하면, 그는 자기에게 요구된 것을 그의 생명의 대가로 지불해야한다.

  • 31 소가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으면 이 법대로 그 주인에게 적용하여라.

  • 32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그 소의 주인이 은 삼십 세겔을 그 종의 주인에게 주고 그 소는 돌로 쳐 죽여야 한다.

  • 33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 두거나 구덩이를 판 후 그것을 덮지 않아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 34 그 구덩이의 주인이 변상해야 한다. 그가 그 짐승의 주인에게 돈을 주되 죽은 짐승은 그의 것이 된다.

  • 35 어떤 사람의 소가 다른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그들이 살아 있는 소를 팔아서 그것의 값을 반으로 나누고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어야 한다.

  • 36 그 소가 평소에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면서도 그 주인이 단속하지 않았다면, 그는 반드시 소로 소를 갚되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된다."

함께성경 제작 : 힐링교회 / 기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