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그것을 잡거나 팔면, 소 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로 갚아야 한다.
3 해가 뜬 후이면 피 흘린 죄가 있다. 도둑은 반드시 배상해야 하며, 그가 가진 것이 없으면 자기 몸을 팔아 도둑질한 것을 배상해야 한다.
4 도둑질한 것이 소든지 나귀든지 양이든지 산 채로 그의 손에 있는 것이 발견되면, 두 배로 배상해야 한다.
5 사람이 밭이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 짐승을 풀어 놓아서 다른 사람의 밭에서 먹게 했다면, 자기 밭의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야 한다.
6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번져 낟가리나 거두지 않은 곡식이나 밭을 태웠다면, 불을 놓은 사람이 반드시 배상해야 한다.
7 사람이 그 이웃에게 돈이나 물품을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혔다면, 그 도둑은 갑절로 배상해야 하고,
8 도둑이 잡히지 않았다면 그 집주인이 그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댔는지 여부를 조사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가야 한다.
9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모든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그것이 자기 것이라고 말하면, 양쪽이 재판장 앞에 나아가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사람이 그 이웃에게 두 배로 배상해야 한다.
10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맡겨 지키게 했다가 그 짐승이 죽거나 상하거나 사로잡혀 갔는데 이를 본 사람이 없다면,
11 그들 두 사람 가운데 맡았던 사람이 자기 이웃의 소유물에 손을 대지 않았다고 여호와 앞에서 맹세하고 그 짐승의 주인은 받아들일 것이며 그 사람은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13 만일 그것이 맹수에게 찢겼다면, 그가 그것을 증거물로 가져오되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14 만약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서 빌려온 것이 그 주인이 함께 있지 않을 때 상처를 입거나 죽었다면, 그가 반드시 보상해야 한다.
15 그러나 그 주인이 그것과 함께 있었다면 그가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그 짐승이 세를 낸 것이라면 그것의 셋돈만 받아 가야 한다.
16 어떤 사람이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꾀어 그 여자와 동침하였다면, 반드시 신부값을 지불하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야 한다.
17 만일 그 여자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가 처녀를 위한 신부값과 동일하게 돈을 내야 한다.
23 만일 너희가 그들을 심하게 괴롭혀서 그들이 내게 간절히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것이며,
24 나의 분노가 맹렬하여 칼로 너희를 죽일 것이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될 것이다.
25 만약 네가 내 백성 가운데서 너와 함께한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면, 그에게 채권자같이 행세하지도 말고 그에게서 이자를 받지도 마라.
27 그것이 그가 덮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며 그의 몸을 가리기 위한 옷일 것이니, 그가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나는 은혜로우니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