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四面) 그가 육년(六年) 동안 섬길 것이요 제(第) 칠년(七年)에는 값 없이 나가 자유(自由)할 것이며
4 상전(上典)이 그에게 아내를 줌으로 그 아내가 남녀(男女)간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子息)들은 상전(上典)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單身)으로 나갈것이로되
5 종이 진정(眞情)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上典)과 내 처자(妻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自由)하지 않겠노라 하면
6 상전(上典)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裁判長)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門)이나 문설주(門楔柱)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永永)히 그 상전(上典)을 섬기리라
8 만일(萬一) 상전(上典)이 그를 기뻐 아니하여 상관(相關)치 아니하면 그를 속신(贖身)케 할것이나 그 여자(女子)를 속임이 되었으니 타국인(他國人)에게 팔지 못할 것이요
10 만일(萬一) 상전(上典)이 달리 장가를 들지라도 그의 의복(衣服)과 음식(飮食)과 동침(同寢)하는 것은 끊지 못할 것이요
13 만일(萬一) 사람이 계획(計劃)함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내가 위(爲)하여 한 곳을 정(定)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逃亡)할 것이며
19 지팡이를 짚고 기동(起動)하면 그를 친 자(者)가 형벌(刑罰)은 면(免)하되 기간 손해(損害)를 배상(賠償)하고 그로 전치(全治)되게 할지니라
21 그가 일일(一日)이나 이일(二日)을 연명(延命)하면 형벌(刑罰)을 면(免)하리니 그는 상전(上典)의 금전(金錢)임이니라
22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 밴 여인(女人)을 다쳐 낙태(落胎)케 하였으나 다른 해(害)가 없으면 그 남편(男便)의 청구(請求)대로 반드시 벌금(罰金)을 내되 재판장(裁判長)의 판결(判決)을 좇아 낼 것이니라
26 사람이 그 남(男)종의 한 눈이나 여(女)종의 한 눈을 쳐서 상(傷)하게 하면 그 눈 대신(代身)에 그를 놓을 것이며
28 소가 남자(男子)나 여자(女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을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刑罰)을 면(免)하려니와
29 소는 본래(本來)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인(因)하여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므로 남녀간(男女間)에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30 만일(萬一) 그에게 속죄금(贖罪金)을 명(命)하면 무릇 그 명(命)한 것을 생명(生命)의 속(贖)으로 낼 것이요
32 소가 만일(萬一) 남(男)종이나 여(女)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銀) 삼십(三十) 세겔을 그 상전(上典)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을지니라
34 그 구덩이 주인(主人)이 잘 조처(措處)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지니라
35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산(山) 소를 팔아 그 값을 반분(半分)하고 죽은 것도 반분(半分)하려니와
36 그 소가 본래(本來)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團束)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지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