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역한글(국한문) (언어 : ko / 역본수정일 : 2015-10-18)
성경 개역한글판은 1952년부터 1961년까지 총 9년의 개정작업을 거친 성경으로서 1938년에 개정된 ‘개역’성경 본문을 기반으로 한글맞춤법 통일안(1933)에 따라 전면적으로 고쳐 출판됐다. 특히 개역한글판 번역본은 1998년 개역개정판 번역본이 나오기 전까지 한국 교회에서 가장 널리 사용됐던 한글 성경 번역본이다. 1960년대 초반부터 최근까지 사용돼오던 성경전서 개역한글판의 번역 저작권 기간이 2011년을 끝으로 만료됐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는 모든 출판업체들이 성경 개역한글판 번역본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한문판은 주요 단어를 한자표기하였다.


출애굽기(Exodus)
저자 : 모세
기록연대 : B.C 1446-1406
기록목적 :
애굽에서의 번영과 출애굽이 조상들과의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연유함을 보여주 기 위하여 (창 15:13-16, 26:24, 35:9-15) 시내산에서의 언약으로 신정국가 백성들로 부름 받았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유월절 희생양을 통한 구속사의 예표적 사건들을 제시하기 위하여
줄거리 :
민족의 탄생에 관련되는 사건과 유대교와 신약성서의 그리스도 교회에서 구제의 본보기로 존중.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과 모세의 지도에 의한 애굽 탈출, 갈대의 바다(홍해) 도해(渡海) 이야기. 시내산에 이르는 광야의 방황 중 먹을 것과 물의 부족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 이야기 하나님의 여러가지 계명, 율법의 부여와 이에 바탕을 둔 하나님과 백성과의 계약 체결. 고난으로부터의 해방의 자유와 하나님의 훈계에 대한 복종의 자유, 성서 종교사상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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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장

  • 1 네가 백성(百姓) 앞에 세울 율례(律例)는 이러하니라

  • 2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四面) 그가 육년(六年) 동안 섬길 것이요 제(第) 칠년(七年)에는 값 없이 나가 자유(自由)할 것이며

  • 3 그가 단신(單身)으로 왔으면 단신(單身)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 4 상전(上典)이 그에게 아내를 줌으로 그 아내가 남녀(男女)간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子息)들은 상전(上典)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單身)으로 나갈것이로되

  • 5 종이 진정(眞情)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上典)과 내 처자(妻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自由)하지 않겠노라 하면

  • 6 상전(上典)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裁判長)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門)이나 문설주(門楔柱)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永永)히 그 상전(上典)을 섬기리라

  • 7 사람이 그 딸을 여(女)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男)종 같이 나오지 못할 지며

  • 8 만일(萬一) 상전(上典)이 그를 기뻐 아니하여 상관(相關)치 아니하면 그를 속신(贖身)케 할것이나 그 여자(女子)를 속임이 되었으니 타국인(他國人)에게 팔지 못할 것이요

  • 9 만일(萬一) 그를 자기(自己)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 같이 대접(待接) 할것이요

  • 10 만일(萬一) 상전(上典)이 달리 장가를 들지라도 그의 의복(衣服)과 음식(飮食)과 동침(同寢)하는 것은 끊지 못할 것이요

  • 11 이 세가지를 시행(施行)하지 아니하면 그는 속전(贖錢)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 12 사람을 쳐 죽인 자(者)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 13 만일(萬一) 사람이 계획(計劃)함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내가 위(爲)하여 한 곳을 정(定)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逃亡)할 것이며

  • 14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모살(謀殺)하였으면 너는 그를 내 단(壇)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 15 자기(自己)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者)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 16 사람을 후린 자(者)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自己)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 지니라

  • 17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詛呪)하는 자(者)는 반드시 죽일 지니라

  • 18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 적수(敵手)를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 19 지팡이를 짚고 기동(起動)하면 그를 친 자(者)가 형벌(刑罰)은 면(免)하되 기간 손해(損害)를 배상(賠償)하고 그로 전치(全治)되게 할지니라

  • 20 사람이 매로 그 남(男)종이나 여(女)종을 쳐서 당장(當場)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刑罰)을 받으려니와

  • 21 그가 일일(一日)이나 이일(二日)을 연명(延命)하면 형벌(刑罰)을 면(免)하리니 그는 상전(上典)의 금전(金錢)임이니라

  • 22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 밴 여인(女人)을 다쳐 낙태(落胎)케 하였으나 다른 해(害)가 없으면 그 남편(男便)의 청구(請求)대로 반드시 벌금(罰金)을 내되 재판장(裁判長)의 판결(判決)을 좇아 낼 것이니라

  • 23 그러나 다른 해(害)가 있으면 갚되 생명(生命)은 생명(生命)으로

  • 24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 25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傷)하게 한것은 상(傷)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 26 사람이 그 남(男)종의 한 눈이나 여(女)종의 한 눈을 쳐서 상(傷)하게 하면 그 눈 대신(代身)에 그를 놓을 것이며

  • 27 그 남(男)종의 한 이나 여(女)종의 한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 대신(代身)에 그를 놓을지니라

  • 28 소가 남자(男子)나 여자(女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을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刑罰)을 면(免)하려니와

  • 29 소는 본래(本來)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인(因)하여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므로 남녀간(男女間)에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 30 만일(萬一) 그에게 속죄금(贖罪金)을 명(命)하면 무릇 그 명(命)한 것을 생명(生命)의 속(贖)으로 낼 것이요

  • 31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율례(律例)대로 그 임자에게 행(行)할 것이며

  • 32 소가 만일(萬一) 남(男)종이나 여(女)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銀) 삼십(三十) 세겔을 그 상전(上典)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을지니라

  • 33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 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함으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 34 그 구덩이 주인(主人)이 잘 조처(措處)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지니라

  • 35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산(山) 소를 팔아 그 값을 반분(半分)하고 죽은 것도 반분(半分)하려니와

  • 36 그 소가 본래(本來)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團束)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지니라

함께성경 제작 : 힐링교회 / 기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