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람이 소나 양(羊)을 도적(盜賊)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다섯으로 갚고 양(羊) 하나에 양(羊) 넷으로 갚을지니라
3 해 돋은 후(後)이면 피 흘린 죄(罪)가 있으리라 도적(盜賊)은 반드시 배상(賠償)할 것이나 배상(賠償)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적(盜賊)질한 것을 배상(賠償)할것이요
4 도적(盜賊)질한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羊)을 무론(無論)하고 갑절을 배상(賠償)할지니라
5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葡萄園)에서 먹이다가 그 짐승을 놓아서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自己) 밭의 제일(第一) 좋은 것과 자기(自己) 포도원(葡萄園)의 제일(第一) 좋은 것으로 배상(賠償)할지니라
6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미쳐 낟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穀食)이나 전원(田園)을 태우면 불 놓은 자(者)가 반드시 배상(賠償)할지니라
7 사람이 돈이나 물품(物品)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의 집에서 봉적(逢賊)하였는데 그 도적(盜賊)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賠償)할 것이요
8 도적(盜賊)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主人)이 재판장(裁判長) 앞에 가서 자기(自己)가 그 이웃의 물품(物品)에 손 댄 여부(與否)의 조사(調査)를 받을 것이며
9 어떠한 과실(過失)에든지 소에든지 나귀에든지 양(羊)에든지 의복(衣服)에든지 또는 아무 잃은 물건(物件)에든지 그것에 대(對)하여 혹(或)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두 편(便)이 재판장(裁判長)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裁判長)이 죄(罪) 있다고 하는 자(者)가 그 상대편(相對便)에게 갑절을 배상(賠償)할지니라
10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羊)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傷)하거나 몰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11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者)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로 맹세(盟誓)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賠償)하지 아니하려니와
13 만일(萬一)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거(證據)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對)하여 배상(賠償)하지 않을지니라
14 만일(萬一) 이웃에게 빌어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傷)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賠償)하려니와
15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하였으면 배상(賠償)하지 않을지며 세 낸것도 세를 위(爲)하여 왔은즉 배상(賠償)하지 않을지니라
16 사람이 정혼(定婚)하지 아니한 처녀(處女)를 꾀어 동침(同寢)하였으면 빙폐(聘幣)를 드려 아내로 삼을 것이요
17 만일(萬一) 그 아비가 그로 그에게 주기를 거절(拒絶)하면 그는 처녀(處女)에게 빙폐(聘幣)하는 일례로 돈을 낼지니라
21 너는 이방(異邦) 나그네를 압제(壓制)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虐待)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이었었음이니라
23 네가 만일(萬一) 그들을 해(害)롭게 하므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라
24 나의 노(怒)가 맹렬(猛烈)하므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寡婦)가 되고 너희 자녀(子女)는 고아(孤兒)가 되리라
25 네가 만일(萬一)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百姓) 중(中) 가난한 자(者)에게 돈을 꾸이거든 너는 그에게 채주(債主)같이 하지 말며 변리(邊利)를 받지 말 것이며
27 그 몸을 가릴 것이 이뿐이라 이는 그 살의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慈悲)한 자(者)임이니라
29 너는 너의 추수(秋收)한 것과 너의 짜낸 즙(汁)을 드리기에 더디게 말지며 너의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30 너의 소와 양(羊)도 그 일례로 하되 칠일(七日)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팔일(八日)만에 내게 줄지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