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역한글(국한문) (언어 : ko / 역본수정일 : 2015-10-18)
성경 개역한글판은 1952년부터 1961년까지 총 9년의 개정작업을 거친 성경으로서 1938년에 개정된 ‘개역’성경 본문을 기반으로 한글맞춤법 통일안(1933)에 따라 전면적으로 고쳐 출판됐다. 특히 개역한글판 번역본은 1998년 개역개정판 번역본이 나오기 전까지 한국 교회에서 가장 널리 사용됐던 한글 성경 번역본이다. 1960년대 초반부터 최근까지 사용돼오던 성경전서 개역한글판의 번역 저작권 기간이 2011년을 끝으로 만료됐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는 모든 출판업체들이 성경 개역한글판 번역본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한문판은 주요 단어를 한자표기하였다.


출애굽기(Exodus)
저자 : 모세
기록연대 : B.C 1446-1406
기록목적 :
애굽에서의 번영과 출애굽이 조상들과의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연유함을 보여주 기 위하여 (창 15:13-16, 26:24, 35:9-15) 시내산에서의 언약으로 신정국가 백성들로 부름 받았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유월절 희생양을 통한 구속사의 예표적 사건들을 제시하기 위하여
줄거리 :
민족의 탄생에 관련되는 사건과 유대교와 신약성서의 그리스도 교회에서 구제의 본보기로 존중.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과 모세의 지도에 의한 애굽 탈출, 갈대의 바다(홍해) 도해(渡海) 이야기. 시내산에 이르는 광야의 방황 중 먹을 것과 물의 부족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 이야기 하나님의 여러가지 계명, 율법의 부여와 이에 바탕을 둔 하나님과 백성과의 계약 체결. 고난으로부터의 해방의 자유와 하나님의 훈계에 대한 복종의 자유, 성서 종교사상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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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장

  • 1 사람이 소나 양(羊)을 도적(盜賊)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다섯으로 갚고 양(羊) 하나에 양(羊) 넷으로 갚을지니라

  • 2 도적(盜賊)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罪)가 없으나

  • 3 해 돋은 후(後)이면 피 흘린 죄(罪)가 있으리라 도적(盜賊)은 반드시 배상(賠償)할 것이나 배상(賠償)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적(盜賊)질한 것을 배상(賠償)할것이요

  • 4 도적(盜賊)질한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羊)을 무론(無論)하고 갑절을 배상(賠償)할지니라

  • 5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葡萄園)에서 먹이다가 그 짐승을 놓아서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自己) 밭의 제일(第一) 좋은 것과 자기(自己) 포도원(葡萄園)의 제일(第一) 좋은 것으로 배상(賠償)할지니라

  • 6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미쳐 낟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穀食)이나 전원(田園)을 태우면 불 놓은 자(者)가 반드시 배상(賠償)할지니라

  • 7 사람이 돈이나 물품(物品)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의 집에서 봉적(逢賊)하였는데 그 도적(盜賊)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賠償)할 것이요

  • 8 도적(盜賊)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主人)이 재판장(裁判長) 앞에 가서 자기(自己)가 그 이웃의 물품(物品)에 손 댄 여부(與否)의 조사(調査)를 받을 것이며

  • 9 어떠한 과실(過失)에든지 소에든지 나귀에든지 양(羊)에든지 의복(衣服)에든지 또는 아무 잃은 물건(物件)에든지 그것에 대(對)하여 혹(或)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두 편(便)이 재판장(裁判長)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裁判長)이 죄(罪) 있다고 하는 자(者)가 그 상대편(相對便)에게 갑절을 배상(賠償)할지니라

  • 10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羊)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傷)하거나 몰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 11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者)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로 맹세(盟誓)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賠償)하지 아니하려니와

  • 12 만일(萬一) 자기(自己)에게서 봉적(逢賊)하였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賠償)할 것이며

  • 13 만일(萬一)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거(證據)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對)하여 배상(賠償)하지 않을지니라

  • 14 만일(萬一) 이웃에게 빌어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傷)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賠償)하려니와

  • 15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하였으면 배상(賠償)하지 않을지며 세 낸것도 세를 위(爲)하여 왔은즉 배상(賠償)하지 않을지니라

  • 16 사람이 정혼(定婚)하지 아니한 처녀(處女)를 꾀어 동침(同寢)하였으면 빙폐(聘幣)를 드려 아내로 삼을 것이요

  • 17 만일(萬一) 그 아비가 그로 그에게 주기를 거절(拒絶)하면 그는 처녀(處女)에게 빙폐(聘幣)하는 일례로 돈을 낼지니라

  • 18 너는 무당을 살려 두지 말지니라

  • 19 짐승과 행음(行淫)하는 자(者)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 20 여호와 외(外)에 다른 신(神)에게 희생(犧牲)을 드리는 자(者)는 멸(滅)할지니라

  • 21 너는 이방(異邦) 나그네를 압제(壓制)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虐待)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이었었음이니라

  • 22 너는 과부(寡婦)나 고아(孤兒)를 해(害)롭게 하지 말라

  • 23 네가 만일(萬一) 그들을 해(害)롭게 하므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라

  • 24 나의 노(怒)가 맹렬(猛烈)하므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寡婦)가 되고 너희 자녀(子女)는 고아(孤兒)가 되리라

  • 25 네가 만일(萬一)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百姓) 중(中) 가난한 자(者)에게 돈을 꾸이거든 너는 그에게 채주(債主)같이 하지 말며 변리(邊利)를 받지 말 것이며

  • 26 네가 만일(萬一) 이웃의 옷을 전당(典當)잡거든 해가 지기 전(前)에 그에게 돌려 보내라

  • 27 그 몸을 가릴 것이 이뿐이라 이는 그 살의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慈悲)한 자(者)임이니라

  • 28 너는 재판장(裁判長)을 욕(辱)하지 말며 백성(百姓)의 유사(有司)를 저주(詛呪)하지 말지니라

  • 29 너는 너의 추수(秋收)한 것과 너의 짜낸 즙(汁)을 드리기에 더디게 말지며 너의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 30 너의 소와 양(羊)도 그 일례로 하되 칠일(七日)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팔일(八日)만에 내게 줄지니라

  • 31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것의 고기를 먹지 말고 개에게 던질지니라

함께성경 제작 : 힐링교회 / 기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