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역한글(국한문) (언어 : ko / 역본수정일 : 2015-10-18)
성경 개역한글판은 1952년부터 1961년까지 총 9년의 개정작업을 거친 성경으로서 1938년에 개정된 ‘개역’성경 본문을 기반으로 한글맞춤법 통일안(1933)에 따라 전면적으로 고쳐 출판됐다. 특히 개역한글판 번역본은 1998년 개역개정판 번역본이 나오기 전까지 한국 교회에서 가장 널리 사용됐던 한글 성경 번역본이다. 1960년대 초반부터 최근까지 사용돼오던 성경전서 개역한글판의 번역 저작권 기간이 2011년을 끝으로 만료됐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는 모든 출판업체들이 성경 개역한글판 번역본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한문판은 주요 단어를 한자표기하였다.


신명기(Deuteronomy)
저자 : 모세
기록연대 : B.C 1446-1406
기록목적 :
출애굽 역사와 율법에 익숙지 않은 2세대들에게 과거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밝힘. 불순종에 따른 징계와 순종에 수반되는 축복을 밝힘. 언약을 잘 지키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
줄거리 :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해 생활할 때 적용하기 위해서 새로 기술한 것이다.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온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설교. 40년간의 중대한 사건들을 회고하였고, 십계명을 되풀이해서 강조.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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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장

  • 1 네 형제(兄弟)의 우양(牛羊)의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본체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끌어다가 네 형제(兄弟)에게 돌릴 것이요

  • 2 네 형제(兄弟)가 네게서 멀거나 네가 혹(或)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네 집으로 끌고 와서 네 형제(兄弟)가 찾기까지 네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릴지니

  • 3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衣服)이라도 그리하고 무릇 형제(兄弟)의 잃은 아무것이든지 네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본체 하지 말 것이며

  • 4 네 형제(兄弟)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본체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兄弟)를 도와서 그것을 일으킬지니라

  • 5 여자(女子)는 남자(男子)의 의복(衣服)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男子)는 여자(女子)의 의복(衣服)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者)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可憎)한 자(者)니라

  • 6 노중(路中)에서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만나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取)하지 말고

  • 7 어미는 반드시 놓아 줄 것이요 새끼는 취(取)하여도 가하니 그리하면 네가 복(福)을 누리고 장수(長壽)하리라

  • 8 네가 새 집을 건축(建築)할 때에 지붕에 난간(欄干)을 만들어 사람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 흐른 죄(罪)가 네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 9 네 포도원(葡萄園)에 두 종자(種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葡萄園)의 소산(所産)이 빼앗김이 될까 하노라

  • 10 너는 소와 나귀를 겨리하여 갈지 말며

  • 11 양(羊)털과 베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 12 입는 겉옷 네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 13 누구든지 아내를 취(娶)하여 그와 동침(同寢)한 후(後)에 그를 미워하여

  • 14 비방(秘方)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陋名)을 씌워 가로되 내가 이 여자(女子)를 취(取)하였더니 그와 동침(同寢)할 때에 그의 처녀(處女)인 표적(表蹟)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 15 그 처녀(處女)의 부모(父母)가 처녀(處女)의 처녀(處女)인 표(標)를 얻어 가지고 그 성읍문(城邑門) 장로(長老)들에게로 가서

  • 16 처녀(處女)의 아비가 장로(長老)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 17 비방(秘方)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네 딸의 처녀(處女)인 표적(表蹟)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處女)인 표적(表蹟)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父母)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城邑) 장로(長老)들 앞에 펼 것이요

  • 18 그 성읍(城邑) 장로(長老)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 19 이스라엘 처녀(處女)에게 누명(陋名) 씌움을 인(因)하여 그에게서 은(銀) 일백(一百) 세겔을 벌금(罰金)으로 받아 여자(女子)의 아비에게 주고 그 여자(女子)로 그 남자(男子)의 평생(平生)에 버리지 못할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 20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處女)에게 처녀(處女)인 표적(表蹟)이 없거든

  • 21 처녀(處女)를 그 아비 집 문(門)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城邑) 사람들이 그를 돌로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 아비 집에서 창기(娼妓)의 행동(行動)을 하여 이스라엘 중(中)에서 악(惡)을 행(行)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의 중(中)에 악(惡)을 제(除)할지니라

  • 22 남자(男子)가 유부녀(有夫女)와 통간(通姦)함을 보거든 그 통간(通姦)한 남자(男子)와 그 여자(女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中)에 악(惡)을 제(除)할지니라

  • 23 처녀(處女)인 여자(女子)가 남자(男子)와 약혼(約婚)한 후(後)에 어떤 남자(男子)가 그를 성읍(城邑)중(中)에서 만나 통간(通姦)하면

  • 24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城邑) 문(門)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것이니 그 처녀(處女)는 성읍(城邑) 중(中)에 있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음이요 그 남자(男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辱)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의 중(中)에 악(惡)을 제(除)할지니라

  • 25 만일(萬一) 남자(男子)가 어떤 약혼(約婚)한 처녀(處女)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强姦)하였거든 그 강간(强姦)한 남자(男子)만 죽일 것이요

  • 26 처녀(處女)에게는 아무 것도 행(行)치 말 것은 처녀(處女)에게는 죽일 죄(罪)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일반(一般)이라

  • 27 남자(男子)가 처녀(處女)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約婚)한 처녀(處女)가 소리질러도 구원(救援)할 자(者)가 없었음이니라

  • 28 만일(萬一) 남자(男子)가 어떤 약혼(約婚)하지 아니한 처녀(處女)를 만나 그를 붙들고 통간(通姦)하는 중(中) 그 두 사람이 발견(發見)되거든

  • 29 그 통간(通姦)한 남자(男子)는 그 처녀(處女)의 아비에게 은(銀) 오십(五十) 세겔을 주고 그 처녀(處女)로 아내를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處女)를 욕(辱)보였은즉 평생(平生)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 30 사람이 그 아비의 후실(後室)을 취(娶)하여 아비의 하체(下體)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함께성경 제작 : 힐링교회 / 기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