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역한글(국한문) (언어 : ko / 역본수정일 : 2015-10-18)
성경 개역한글판은 1952년부터 1961년까지 총 9년의 개정작업을 거친 성경으로서 1938년에 개정된 ‘개역’성경 본문을 기반으로 한글맞춤법 통일안(1933)에 따라 전면적으로 고쳐 출판됐다. 특히 개역한글판 번역본은 1998년 개역개정판 번역본이 나오기 전까지 한국 교회에서 가장 널리 사용됐던 한글 성경 번역본이다. 1960년대 초반부터 최근까지 사용돼오던 성경전서 개역한글판의 번역 저작권 기간이 2011년을 끝으로 만료됐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는 모든 출판업체들이 성경 개역한글판 번역본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한문판은 주요 단어를 한자표기하였다.


신명기(Deuteronomy)
저자 : 모세
기록연대 : B.C 1446-1406
기록목적 :
출애굽 역사와 율법에 익숙지 않은 2세대들에게 과거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밝힘. 불순종에 따른 징계와 순종에 수반되는 축복을 밝힘. 언약을 잘 지키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
줄거리 :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해 생활할 때 적용하기 위해서 새로 기술한 것이다.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온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설교. 40년간의 중대한 사건들을 회고하였고, 십계명을 되풀이해서 강조.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임명.
<<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 22장 23장 24장 25장 26장 27장 28장 29장 30장 31장 32장 33장 34장
>>

24 장

  • 1 사람이 아내를 취(取)하여 데려온 후(後)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發見)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離婚) 증서(證書)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自己)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 2 그 여자(女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 3 그 후부(後夫)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離婚) 증서(證書)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自己) 집에서 내어 보내었거나 혹시(或時) 그를 아내로 취(娶)한 후부(後夫)가 죽었다 하자

  • 4 그 여자(女子)가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어 보낸 전부(前夫)가 그를 다시 아내로 취(取)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可憎)한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基業)으로 주시는 땅으로 너는 범죄(犯罪)케 하지 말지니라

  • 5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취(取)하였거든 그를 군대(軍隊)로 내어 보내지 말 것이요 무슨 직무(職務)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일년(一年) 동안 집에 한가히 거(居)하여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 6 사람이 맷돌의 전부(全部)나 그 윗짝만이나 전집(典執)하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生命)을 전집(典執)함이니라

  • 7 사람이 자기(自己) 형제(兄弟) 곧 이스라엘 자손(子孫) 중(中) 한 사람을 후려다가 그를 부리거나 판 것이 발견(發見)되거든 그 후린 자(者)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中)에 악(惡)을 제(除)할지니라

  • 8 너는 문둥병(病)에 대(對)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祭司長)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네가 힘써 다 행(行)하되 곧 네가 그들에게 명(命)한 대로 너희는 주의(注意)하여 행(行)하라

  • 9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行)하신 일을 기억(記憶)할지니라

  • 10 무릇 네 이웃에게 꾸어줄 때에 네가 그 집에 들어가서 전집물(典執物)을 취(取)하지 말고

  • 11 너는 밖에 섰고 네게 꾸는 자(者)가 전집물(典執物)을 가지고 나와서 네게 줄것이며

  • 12 그가 가난한 자(者)여든 너는 그의 전집물(典執物)을 가지고 자지 말고

  • 13 해질 때에 전집물(典執物)을 반드시 그에게 돌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爲)하여 축복(祝福)하리니 그 일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네 의(義)로움이 되리라

  • 14 곤궁(困窮)하고 빈한(貧寒)한 품군은 너의 형제(兄弟)든지 네 땅 성문(城門)안에 우거(寓居)하는 객(客)이든지 그를 학대(虐待)하지 말며

  • 15 그 품삯을 당일(當日)에 주고 해진 후(後)까지 끌지 말라 이는 그가 빈궁(貧窮)하므로 마음에 품삯을 사모(思慕)함이라 두렵건대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呼訴)하면 죄(罪)가 네게로 돌아갈까 하노라

  • 16 아비는 그 자식(子息)들을 인(因)하여 죽임을 당(當)치 않을 것이요 자식(子息)들은 그 아비를 인(因)하여 죽임을 당(當)치 않을 것이라 각(各) 사람은 자기(自己) 죄(罪)에 죽임을 당(當)할 것이니라

  • 17 너는 객(客)이나 고아(孤兒)의 송사(訟事)를 억울하게 말며 과부(寡婦)의 옷을 전집(典執)하지 말라

  • 18 너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贖良)하신 것을 기억(記憶)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行)하라 명(命)하노라

  • 19 네가 밭에서 곡식(穀食)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取)하지 말고 객(客)과 고아(孤兒)와 과부(寡婦)를 위(爲)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凡事)에 복(福)을 내리시리라

  • 20 네가 네 감람(橄欖)나무를 떤 후(後)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客)과 고아(孤兒)와 과부(寡婦)를 위(爲)하여 버려두며

  • 21 네가 네 포도원(葡萄園)의 포도(葡萄)를 딴 후(後)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客)과 고아(孤兒)와 과부(寡婦)를 위(爲)하여 버려두라

  • 22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記憶)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行)하라 명(命)하노라

함께성경 제작 : 힐링교회 / 기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