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람이 아내를 취(取)하여 데려온 후(後)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發見)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離婚) 증서(證書)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自己)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3 그 후부(後夫)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離婚) 증서(證書)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自己) 집에서 내어 보내었거나 혹시(或時) 그를 아내로 취(娶)한 후부(後夫)가 죽었다 하자
4 그 여자(女子)가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어 보낸 전부(前夫)가 그를 다시 아내로 취(取)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可憎)한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基業)으로 주시는 땅으로 너는 범죄(犯罪)케 하지 말지니라
5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취(取)하였거든 그를 군대(軍隊)로 내어 보내지 말 것이요 무슨 직무(職務)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일년(一年) 동안 집에 한가히 거(居)하여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6 사람이 맷돌의 전부(全部)나 그 윗짝만이나 전집(典執)하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生命)을 전집(典執)함이니라
7 사람이 자기(自己) 형제(兄弟) 곧 이스라엘 자손(子孫) 중(中) 한 사람을 후려다가 그를 부리거나 판 것이 발견(發見)되거든 그 후린 자(者)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中)에 악(惡)을 제(除)할지니라
8 너는 문둥병(病)에 대(對)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祭司長)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네가 힘써 다 행(行)하되 곧 네가 그들에게 명(命)한 대로 너희는 주의(注意)하여 행(行)하라
13 해질 때에 전집물(典執物)을 반드시 그에게 돌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爲)하여 축복(祝福)하리니 그 일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네 의(義)로움이 되리라
14 곤궁(困窮)하고 빈한(貧寒)한 품군은 너의 형제(兄弟)든지 네 땅 성문(城門)안에 우거(寓居)하는 객(客)이든지 그를 학대(虐待)하지 말며
15 그 품삯을 당일(當日)에 주고 해진 후(後)까지 끌지 말라 이는 그가 빈궁(貧窮)하므로 마음에 품삯을 사모(思慕)함이라 두렵건대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呼訴)하면 죄(罪)가 네게로 돌아갈까 하노라
16 아비는 그 자식(子息)들을 인(因)하여 죽임을 당(當)치 않을 것이요 자식(子息)들은 그 아비를 인(因)하여 죽임을 당(當)치 않을 것이라 각(各) 사람은 자기(自己) 죄(罪)에 죽임을 당(當)할 것이니라
18 너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贖良)하신 것을 기억(記憶)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行)하라 명(命)하노라
19 네가 밭에서 곡식(穀食)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取)하지 말고 객(客)과 고아(孤兒)와 과부(寡婦)를 위(爲)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凡事)에 복(福)을 내리시리라
20 네가 네 감람(橄欖)나무를 떤 후(後)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客)과 고아(孤兒)와 과부(寡婦)를 위(爲)하여 버려두며
21 네가 네 포도원(葡萄園)의 포도(葡萄)를 딴 후(後)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客)과 고아(孤兒)와 과부(寡婦)를 위(爲)하여 버려두라
22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記憶)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行)하라 명(命)하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