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스라엘 자손(子孫)에게 고(告)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後)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安息)하게 하라
3 너는 육년(六年) 동안 그 밭에 파종(播種)하며 육년(六年) 동안 그 포도원(葡萄園)을 다스려 그 열매를 거둘 것이나
4 제(第) 칠년(七年)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安息)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安息)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播種)하거나 포도원(葡萄園)을 다스리지 말며
5 너의 곡물(穀物)의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葡萄)나무의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安息年)임이니라
6 안식년(安息年)의 소출은 너희의 먹을 것이니 너와 네 남(男)종과 네 여(女)종과 네 품군과 너와 함께 거(居)하는 객(客)과
8 너는 일곱 안식년(安息年)을 계수(計數)할지니 이는 칠년(七年)이 일곱번(番)인즉 안식년(安息年) 일곱번(番) 동안 곧 사십(四十) 구년(九年)이라
9 칠월(七月) 십일(十日)은 속죄일(贖罪日)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全國)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10 제(第) 오십(五十) 년(年)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全國) 거민(居民)에게 자유(自由)를 공포(公布)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禧年)이니 너희는 각각(各各) 그 기업(基業)으로 돌아가며 각각(各各) 그 가족(家族)에게로 돌아갈지며
11 그 오십년(五十年)은 너희의 희년(禧年)이니 너희는 파종(播種)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葡萄)를 거두지 말라
15 희년(禧年) 후(後)의 년수(年數)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 살 것이요 그도 그 열매를 얻을 년수(年數)를 따라서 네게 팔 것인즉
16 년수(年數)가 많으면 너는 그 값을 많게 하고 년수(年數)가 적으면 너는 그 값을 적게 할지니 곧 그가 그 열매의 다소를 따라서 네게 팔 것이라
18 너희는 내 법도(法度)를 행(行)하며 내 규례(規例)를 지켜 행(行)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安全)히 거할 것이라
20 혹(或) 너희 말이 우리가 만일(萬一) 제(第) 칠년(七年)에 심지도 못하고 그 산물(産物)을 거두지도 못하면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21 내가 명(命)하여 제(第) 육년(六年)에 내 복(福)을 너희에게 내려 그 소출이 삼년(三年) 쓰기에 족하게 할지라
22 너희가 제(第) 팔년(八年)에는 파종(播種)하려니와 묵은 곡식(穀食)을 먹을 것이며 제(第) 구년(九年) 곧 추수(秋收)하기까지 묵은 곡식(穀食)을 먹으리라
23 토지(土地)를 영영(永永)히 팔지 말 것은 토지(土地)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寓居)하는 자(者)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25 만일(萬一) 너희 형제(兄弟)가 가난하여 그 기업(基業)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近族)이 와서 동족(同族)의 판 것을 무를 것이요
28 그러나 자기(自己)가 무를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禧年)이 이르기까지 산 자(者)의 손에 있다가 희년(禧年)에 미쳐 돌아올지니 그가 곧 그 기업(基業)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29 성벽(城璧) 있는 성내(城內)의 가옥(家屋)을 팔았으면 판지 만(滿) 일년(一年) 안에는 무를 수 있나니 곧 그 기한(期限) 안에 무르려니와
30 주년(周年) 내에 무르지 못하면 그 성내(城內) 가옥(家屋)은 산 자(者)의 소유(所有)로 확정(確定)되어 대대(代代)로 영영(永永)히 그에게 속(贖)하고 희년(禧年)에라도 돌려 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31 그러나 성벽(城璧)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村落)의 가옥(家屋)은 나라의 전토 일례(一例)로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禧年)에 돌려 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32 레위 족속(族屬)의 성읍(城邑) 곧 그 기업(基業)의 성읍(城邑)의 가옥(家屋)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무를 수 있으나
33 레위 사람이 만일(萬一) 무르지 아니하면 그 기업(基業)된 성읍(城邑)의 판 가옥(家屋)은 희년(禧年)에 돌려 보낼지니 대저 레위 사람의 성읍(城邑)의 가옥(家屋)은 이스라엘 자손(子孫) 중(中)에서 얻은 기업(基業)이 됨이니라
35 네 동족(同族)이 빈한(貧寒)하게 되어 빈 손으로 네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객(客)이나 우거(寓居)하는 자(者)처럼 너와 함께 생활(生活)하게 하되
36 너는 그에게 이식(利息)을 취(取)하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敬畏)하여 네 형제(兄弟)로 너와 함께 생활(生活)하게 할 것인즉
37 너는 그에게 이식(利息)을 위(爲)하여 돈을 꾸이지 말고 이익(利益)을 위(爲)하여 식물(食物)을 꾸이지 말라
38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또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引導)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41 그 때에는 그와 그 자녀(子女)가 함께 네게서 떠나 그 본족(本族)에게로 돌아가서 조상(祖上)의 기업(基業)을 회복(回復)하리라
44 너의 종은 남녀(男女)를 무론(無論)하고 너의 사면(四面) 이방인(異邦人) 중(中)에서 취(取)할지니 남녀(男女) 종은 이런 자(者) 중(中)에서 살 것이며
45 또 너희 중(中)에 우거(寓居)한 이방인(異邦人)의 자녀(子女) 중(中)에서도 너희가 살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 중(中)에서 살아서 너희 땅에서 가정(家庭)을 이룬 그 중(中)에서도 그리 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 소유(所有)가 될지니
46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後孫)에게 기업(基業)으로 주어 소유(所有)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異邦人) 중(中)에서는 너희가 영원(永遠)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同族) 이스라엘 자손(子孫)은 너희 피차(彼此) 엄(嚴)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47 너희 중(中)에 우거(寓居)하는 이방인(異邦人)은 부요(富饒)하게 되고 그 곁에 사는 너희 동족(同族)은 빈한(貧寒)하게 됨으로 너희 중(中)에 우거(寓居)하는 그 이방인(異邦人)에게나 그 족속(族屬)에게 몸이 팔렸으면
49 삼촌(三寸)이나 사촌(四寸)이 속(贖)하거나 그 근족(近族) 중(中) 누구든지 속(贖)할 것이요 그가 부요(富饒)하게 되면 스스로 속(贖)하되
50 자기(自己)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禧年)까지를 그 산 자(者)와 계산(計算)하여 그 년수(年數)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定)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雇傭)된 날로 여길 것이라
52 만일(萬一) 희년(禧年)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計算)하여 그 년수(年數)대로 속(贖)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55 이스라엘 자손(子孫)은 나의 품군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引導)하여 낸 나의 품군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