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역한글(국한문) (언어 : ko / 역본수정일 : 2015-10-18)
성경 개역한글판은 1952년부터 1961년까지 총 9년의 개정작업을 거친 성경으로서 1938년에 개정된 ‘개역’성경 본문을 기반으로 한글맞춤법 통일안(1933)에 따라 전면적으로 고쳐 출판됐다. 특히 개역한글판 번역본은 1998년 개역개정판 번역본이 나오기 전까지 한국 교회에서 가장 널리 사용됐던 한글 성경 번역본이다. 1960년대 초반부터 최근까지 사용돼오던 성경전서 개역한글판의 번역 저작권 기간이 2011년을 끝으로 만료됐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는 모든 출판업체들이 성경 개역한글판 번역본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한문판은 주요 단어를 한자표기하였다.


레위기(Leviticus)
저자 : 모세
기록연대 : B.C 1446-1406
기록목적 :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을 영위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하여 제사장들에게 성결의식 및 제사의식을 가르치기 위하여
줄거리 :
구약성서 모세 5경의 셋째 책으로 종교의식, 예배 및 일상생활에 관한 율법서. 제사와 예물과 의미에 관한 율법, 제사장의 자격에 관한 율법 이 책의 흐름은 항상 하나님의 성스러움, 곧 인간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완전한 속성.
<<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 22장 23장 24장 25장 26장 27장
>>

25 장

  • 1 여호와께서 시내산(山)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 2 이스라엘 자손(子孫)에게 고(告)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後)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安息)하게 하라

  • 3 너는 육년(六年) 동안 그 밭에 파종(播種)하며 육년(六年) 동안 그 포도원(葡萄園)을 다스려 그 열매를 거둘 것이나

  • 4 제(第) 칠년(七年)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安息)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安息)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播種)하거나 포도원(葡萄園)을 다스리지 말며

  • 5 너의 곡물(穀物)의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葡萄)나무의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安息年)임이니라

  • 6 안식년(安息年)의 소출은 너희의 먹을 것이니 너와 네 남(男)종과 네 여(女)종과 네 품군과 너와 함께 거(居)하는 객(客)과

  • 7 네 육축(六畜)과 네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산(所産)으로 식물(食物)을 삼을지니라

  • 8 너는 일곱 안식년(安息年)을 계수(計數)할지니 이는 칠년(七年)이 일곱번(番)인즉 안식년(安息年) 일곱번(番) 동안 곧 사십(四十) 구년(九年)이라

  • 9 칠월(七月) 십일(十日)은 속죄일(贖罪日)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全國)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 10 제(第) 오십(五十) 년(年)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全國) 거민(居民)에게 자유(自由)를 공포(公布)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禧年)이니 너희는 각각(各各) 그 기업(基業)으로 돌아가며 각각(各各) 그 가족(家族)에게로 돌아갈지며

  • 11 그 오십년(五十年)은 너희의 희년(禧年)이니 너희는 파종(播種)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葡萄)를 거두지 말라

  • 12 이는 희년(禧年)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가 밭의 소산(所産)을 먹으리라

  • 13 이 희년(禧年)에는 너희가 각기(各其) 기업(基業)으로 돌아갈지라

  • 14 네 이웃에게 팔든지 네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라

  • 15 희년(禧年) 후(後)의 년수(年數)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 살 것이요 그도 그 열매를 얻을 년수(年數)를 따라서 네게 팔 것인즉

  • 16 년수(年數)가 많으면 너는 그 값을 많게 하고 년수(年數)가 적으면 너는 그 값을 적게 할지니 곧 그가 그 열매의 다소를 따라서 네게 팔 것이라

  • 17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을 경외(敬畏)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 18 너희는 내 법도(法度)를 행(行)하며 내 규례(規例)를 지켜 행(行)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安全)히 거할 것이라

  • 19 땅은 그 산물(産物)을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安全)히 거(居)하리라

  • 20 혹(或) 너희 말이 우리가 만일(萬一) 제(第) 칠년(七年)에 심지도 못하고 그 산물(産物)을 거두지도 못하면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 21 내가 명(命)하여 제(第) 육년(六年)에 내 복(福)을 너희에게 내려 그 소출이 삼년(三年) 쓰기에 족하게 할지라

  • 22 너희가 제(第) 팔년(八年)에는 파종(播種)하려니와 묵은 곡식(穀食)을 먹을 것이며 제(第) 구년(九年) 곧 추수(秋收)하기까지 묵은 곡식(穀食)을 먹으리라

  • 23 토지(土地)를 영영(永永)히 팔지 말 것은 토지(土地)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寓居)하는 자(者)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 24 너희 기업(基業)의 온 땅에서 그 토지(土地)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 25 만일(萬一) 너희 형제(兄弟)가 가난하여 그 기업(基業)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近族)이 와서 동족(同族)의 판 것을 무를 것이요

  • 26 만일(萬一) 그것을 무를 사람이 없고 자기(自己)가 부요(富饒)하게 되어 무를 힘이 있거든

  • 27 그 판 해를 계수(計數)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者)에게 주고 그 기업(基業)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 28 그러나 자기(自己)가 무를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禧年)이 이르기까지 산 자(者)의 손에 있다가 희년(禧年)에 미쳐 돌아올지니 그가 곧 그 기업(基業)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 29 성벽(城璧) 있는 성내(城內)의 가옥(家屋)을 팔았으면 판지 만(滿) 일년(一年) 안에는 무를 수 있나니 곧 그 기한(期限) 안에 무르려니와

  • 30 주년(周年) 내에 무르지 못하면 그 성내(城內) 가옥(家屋)은 산 자(者)의 소유(所有)로 확정(確定)되어 대대(代代)로 영영(永永)히 그에게 속(贖)하고 희년(禧年)에라도 돌려 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 31 그러나 성벽(城璧)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村落)의 가옥(家屋)은 나라의 전토 일례(一例)로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禧年)에 돌려 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 32 레위 족속(族屬)의 성읍(城邑) 곧 그 기업(基業)의 성읍(城邑)의 가옥(家屋)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무를 수 있으나

  • 33 레위 사람이 만일(萬一) 무르지 아니하면 그 기업(基業)된 성읍(城邑)의 판 가옥(家屋)은 희년(禧年)에 돌려 보낼지니 대저 레위 사람의 성읍(城邑)의 가옥(家屋)은 이스라엘 자손(子孫) 중(中)에서 얻은 기업(基業)이 됨이니라

  • 34 그러나 그 성읍(城邑)의 들의 사면(四面) 밭은 그의 영원(永遠)한 기업(基業)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 35 네 동족(同族)이 빈한(貧寒)하게 되어 빈 손으로 네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객(客)이나 우거(寓居)하는 자(者)처럼 너와 함께 생활(生活)하게 하되

  • 36 너는 그에게 이식(利息)을 취(取)하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敬畏)하여 네 형제(兄弟)로 너와 함께 생활(生活)하게 할 것인즉

  • 37 너는 그에게 이식(利息)을 위(爲)하여 돈을 꾸이지 말고 이익(利益)을 위(爲)하여 식물(食物)을 꾸이지 말라

  • 38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또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引導)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 39 네 동족(同族)이 빈한(貧寒)하게 되어 네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 40 품군이나 우거(寓居)하는 자(者)같이 너와 함께 있게 하여 희년(禧年)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 41 그 때에는 그와 그 자녀(子女)가 함께 네게서 떠나 그 본족(本族)에게로 돌아가서 조상(祖上)의 기업(基業)을 회복(回復)하리라

  • 42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引導)하여 낸 바 나의 품군인즉 종으로 팔리지 말 것이라

  • 43 너는 그를 엄(嚴)하게 부리지 말고 너의 하나님을 경외(敬畏)하라

  • 44 너의 종은 남녀(男女)를 무론(無論)하고 너의 사면(四面) 이방인(異邦人) 중(中)에서 취(取)할지니 남녀(男女) 종은 이런 자(者) 중(中)에서 살 것이며

  • 45 또 너희 중(中)에 우거(寓居)한 이방인(異邦人)의 자녀(子女) 중(中)에서도 너희가 살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 중(中)에서 살아서 너희 땅에서 가정(家庭)을 이룬 그 중(中)에서도 그리 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 소유(所有)가 될지니

  • 46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後孫)에게 기업(基業)으로 주어 소유(所有)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異邦人) 중(中)에서는 너희가 영원(永遠)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同族) 이스라엘 자손(子孫)은 너희 피차(彼此) 엄(嚴)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 47 너희 중(中)에 우거(寓居)하는 이방인(異邦人)은 부요(富饒)하게 되고 그 곁에 사는 너희 동족(同族)은 빈한(貧寒)하게 됨으로 너희 중(中)에 우거(寓居)하는 그 이방인(異邦人)에게나 그 족속(族屬)에게 몸이 팔렸으면

  • 48 팔린 후(後)에 그를 속량(贖良)할 수 있나니 그 형제(兄弟) 중(中) 하나가 속(贖)하거나

  • 49 삼촌(三寸)이나 사촌(四寸)이 속(贖)하거나 그 근족(近族) 중(中) 누구든지 속(贖)할 것이요 그가 부요(富饒)하게 되면 스스로 속(贖)하되

  • 50 자기(自己)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禧年)까지를 그 산 자(者)와 계산(計算)하여 그 년수(年數)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定)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雇傭)된 날로 여길 것이라

  • 51 만일(萬一) 남은 해가 많으면 그 년수(年數)대로 팔린 값에서 속(贖)하는 값을 그사람에게 도로 주고

  • 52 만일(萬一) 희년(禧年)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計算)하여 그 년수(年數)대로 속(贖)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 53 주인(主人)은 그를 매년의 삯군과 같이 여기고 너의 목전(目前)에서 엄(嚴)하게 부리지 못하리라

  • 54 그가 이같이 속(贖)하지 못하면 희년(禧年)에 이르러 그와 그 자녀(子女)가 자유(自由)하리니

  • 55 이스라엘 자손(子孫)은 나의 품군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引導)하여 낸 나의 품군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함께성경 제작 : 힐링교회 / 기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