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스라엘 자손(子孫)에게 고(告)하여 이르라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誓願)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定)할지니
3 너의 정(定)한 값은 이십세(二十勢)로 육십세(六十勢)까지는 남자(男子)이면 성소(聖所)의 세겔대로 은(銀) 오십(五十) 세겔로 하고
5 오세(五歲)로 이십세(二十歲)까지는 남자(男子)이면 그 값을 이십(二十) 세겔로 하고 여자(女子)이면 십(十) 세겔로 하며
6 일개월(一箇月)로 오세(五歲)까지는 남자(男子)이면 그 값을 은(銀) 오(五) 세겔로 하고 여자(女子)이면 그 값을 은(銀) 삼(三) 세겔로 하며
7 육십세(六十歲) 이상(以上)은 남자(男子)이면 그 값을 십오(十五) 세겔로 하고 여자(女子)는 십(十) 세겔로 하라
8 그러나 서원자(誓願者)가 가난하여 너의 정가(定價)를 감당(堪當)치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祭司長)의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祭司長)은 그 값을 정(定)하되 그 서원자(誓願者)의 형세(形勢)대로 값을 정(定)할지니라
9 사람이 예물(禮物)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생축(牲畜)이면 서원물(誓願物)로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10 그것을 변개(變改)하여 우열간(優劣間)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或) 생축(牲畜)으로 생축(牲畜)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11 부정(不淨)하여 여호와께 예물(禮物)로 드리지 못할 생축(牲畜)이면 그 생축(牲畜)을 제사장(祭司長) 앞으로 끌어 갈 것이요
12 제사장(祭司長)은 그 우열간(優劣間)에 정가(定價)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祭司長)의 정(定)한 대로 될 것이며
14 사람이 자기(自己) 집을 구별(區別)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제사장(祭司長)이 그 우열간(優劣間)에 정가(定價)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祭司長)의 정(定)한 대로 될 것이며
15 그 사람이 자기(自己) 집을 무르려면 정가(定價)한 돈에 그 오분(五分) 일(一)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自己) 소유(所有)가 되리라
16 사람이 자기(自己) 기업(基業) 된 밭 얼마를 구별(區別)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두락수(斗落數)대로 정가(定價)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銀) 오십(五十) 세겔로 계산(計算)할지며
18 그 밭을 희년(禧年) 후(後)에 구별(區別)하여 드렸으면 제사장(祭司長)이 다음 희년(禧年)까지 남은 년수(年數)를 따라 그 값을 계산(計算)하고 정가(定價)에서 그 값에 상당(相當)하게 감할 것이며
19 밭을 구별(區別)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무르려면 정가(定價)한 돈에 그 오분(五分) 일(一)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自己) 소유(所有)가 될 것이요
21 희년(禧年)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聖物)이 되어 영영(永永)히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祭司長)의 기업(基業)이 될 것이며
23 너는 정가(定價)하고 제사장(祭司長)은 그를 위(爲)하여 희년(禧年)까지 계산(計算)하고 그는 너의 정가(定價)한 돈을 그 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聖物)을 삼을지며
26 오직 생축(牲畜)의 첫새끼는 여호와께 돌릴 첫새끼라 우(牛) 양(羊)을 물론(勿論)하고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구별(區別)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27 부정(不淨)한 짐승이면 너의 정가(定價)에 그 오분(五分) 일(一)을 더하여 속(贖)할 것이요 만일(萬一) 속(贖)하지 아니하거든 너의 정가(定價)대로 팔지니라
28 오직 여호와께 아주 바친 그 물건(物件)은 사람이든지 생축(牲畜)이든지 기업(基業)의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속(贖)하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至極)히 거룩함이며
30 땅의 십분(十分) 일(一) 곧 땅의 곡식(穀食)이나 나무의 과실(果實)이나 그 십분(十分) 일(一)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聖物)이라
32 소나 양(羊)의 십분(十分) 일(一)은 막대기 아래로 통과(通過)하는 것의 열째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니
34 이상(以上)은 여호와께서 시내산(山)에서 이스라엘 자손(子孫)을 위(爲)하여 모세에게 명(命)하신 계명(誡命)이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