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역한글(국한문) (언어 : ko / 역본수정일 : 2015-10-18)
성경 개역한글판은 1952년부터 1961년까지 총 9년의 개정작업을 거친 성경으로서 1938년에 개정된 ‘개역’성경 본문을 기반으로 한글맞춤법 통일안(1933)에 따라 전면적으로 고쳐 출판됐다. 특히 개역한글판 번역본은 1998년 개역개정판 번역본이 나오기 전까지 한국 교회에서 가장 널리 사용됐던 한글 성경 번역본이다. 1960년대 초반부터 최근까지 사용돼오던 성경전서 개역한글판의 번역 저작권 기간이 2011년을 끝으로 만료됐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는 모든 출판업체들이 성경 개역한글판 번역본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한문판은 주요 단어를 한자표기하였다.


레위기(Leviticus)
저자 : 모세
기록연대 : B.C 1446-1406
기록목적 :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을 영위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하여 제사장들에게 성결의식 및 제사의식을 가르치기 위하여
줄거리 :
구약성서 모세 5경의 셋째 책으로 종교의식, 예배 및 일상생활에 관한 율법서. 제사와 예물과 의미에 관한 율법, 제사장의 자격에 관한 율법 이 책의 흐름은 항상 하나님의 성스러움, 곧 인간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완전한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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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장

  •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 2 이스라엘 자손(子孫)에게 고(告)하여 이르라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誓願)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定)할지니

  • 3 너의 정(定)한 값은 이십세(二十勢)로 육십세(六十勢)까지는 남자(男子)이면 성소(聖所)의 세겔대로 은(銀) 오십(五十) 세겔로 하고

  • 4 여자(女子)이면 그 값을 삼십(三十) 세겔로 하며

  • 5 오세(五歲)로 이십세(二十歲)까지는 남자(男子)이면 그 값을 이십(二十) 세겔로 하고 여자(女子)이면 십(十) 세겔로 하며

  • 6 일개월(一箇月)로 오세(五歲)까지는 남자(男子)이면 그 값을 은(銀) 오(五) 세겔로 하고 여자(女子)이면 그 값을 은(銀) 삼(三) 세겔로 하며

  • 7 육십세(六十歲) 이상(以上)은 남자(男子)이면 그 값을 십오(十五) 세겔로 하고 여자(女子)는 십(十) 세겔로 하라

  • 8 그러나 서원자(誓願者)가 가난하여 너의 정가(定價)를 감당(堪當)치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祭司長)의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祭司長)은 그 값을 정(定)하되 그 서원자(誓願者)의 형세(形勢)대로 값을 정(定)할지니라

  • 9 사람이 예물(禮物)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생축(牲畜)이면 서원물(誓願物)로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 10 그것을 변개(變改)하여 우열간(優劣間)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或) 생축(牲畜)으로 생축(牲畜)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 11 부정(不淨)하여 여호와께 예물(禮物)로 드리지 못할 생축(牲畜)이면 그 생축(牲畜)을 제사장(祭司長) 앞으로 끌어 갈 것이요

  • 12 제사장(祭司長)은 그 우열간(優劣間)에 정가(定價)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祭司長)의 정(定)한 대로 될 것이며

  • 13 그가 그것을 무르려면 정가(定價)에 그 오분(五分) 일(一)을 더할지니라

  • 14 사람이 자기(自己) 집을 구별(區別)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제사장(祭司長)이 그 우열간(優劣間)에 정가(定價)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祭司長)의 정(定)한 대로 될 것이며

  • 15 그 사람이 자기(自己) 집을 무르려면 정가(定價)한 돈에 그 오분(五分) 일(一)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自己) 소유(所有)가 되리라

  • 16 사람이 자기(自己) 기업(基業) 된 밭 얼마를 구별(區別)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두락수(斗落數)대로 정가(定價)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銀) 오십(五十) 세겔로 계산(計算)할지며

  • 17 그가 그 밭을 희년(禧年)부터 구별(區別)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네가 정(定)한 대로 할 것이요

  • 18 그 밭을 희년(禧年) 후(後)에 구별(區別)하여 드렸으면 제사장(祭司長)이 다음 희년(禧年)까지 남은 년수(年數)를 따라 그 값을 계산(計算)하고 정가(定價)에서 그 값에 상당(相當)하게 감할 것이며

  • 19 밭을 구별(區別)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무르려면 정가(定價)한 돈에 그 오분(五分) 일(一)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自己) 소유(所有)가 될 것이요

  • 20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他人)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 21 희년(禧年)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聖物)이 되어 영영(永永)히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祭司長)의 기업(基業)이 될 것이며

  • 22 사람에게 샀고 자기(自己) 기업(基業)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구별(區別)하여 드렸으면

  • 23 너는 정가(定價)하고 제사장(祭司長)은 그를 위(爲)하여 희년(禧年)까지 계산(計算)하고 그는 너의 정가(定價)한 돈을 그 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聖物)을 삼을지며

  • 24 그 밭은 희년(禧年)에 판 사람 곧 그 기업(基業)의 본주(本主)에게로 돌아갈지니라

  • 25 너의 모든 정가(定價)를 성소(聖所)의 세겔대로 하되 이십(二十) 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 26 오직 생축(牲畜)의 첫새끼는 여호와께 돌릴 첫새끼라 우(牛) 양(羊)을 물론(勿論)하고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구별(區別)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 27 부정(不淨)한 짐승이면 너의 정가(定價)에 그 오분(五分) 일(一)을 더하여 속(贖)할 것이요 만일(萬一) 속(贖)하지 아니하거든 너의 정가(定價)대로 팔지니라

  • 28 오직 여호와께 아주 바친 그 물건(物件)은 사람이든지 생축(牲畜)이든지 기업(基業)의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속(贖)하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至極)히 거룩함이며

  • 29 아주 바친 그 사람은 다시 속(贖)하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 30 땅의 십분(十分) 일(一) 곧 땅의 곡식(穀食)이나 나무의 과실(果實)이나 그 십분(十分) 일(一)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聖物)이라

  • 31 사람이 그 십분(十分) 일(一)을 속(贖)하려면 그것에 그 오분(五分) 일(一)을 더할 것이요

  • 32 소나 양(羊)의 십분(十分) 일(一)은 막대기 아래로 통과(通過)하는 것의 열째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니

  • 33 그 우열을 교계(較計)하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속(贖)하지 못하리라

  • 34 이상(以上)은 여호와께서 시내산(山)에서 이스라엘 자손(子孫)을 위(爲)하여 모세에게 명(命)하신 계명(誡命)이니라

함께성경 제작 : 힐링교회 / 기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