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역한글(국한문) (언어 : ko / 역본수정일 : 2015-10-18)
성경 개역한글판은 1952년부터 1961년까지 총 9년의 개정작업을 거친 성경으로서 1938년에 개정된 ‘개역’성경 본문을 기반으로 한글맞춤법 통일안(1933)에 따라 전면적으로 고쳐 출판됐다. 특히 개역한글판 번역본은 1998년 개역개정판 번역본이 나오기 전까지 한국 교회에서 가장 널리 사용됐던 한글 성경 번역본이다. 1960년대 초반부터 최근까지 사용돼오던 성경전서 개역한글판의 번역 저작권 기간이 2011년을 끝으로 만료됐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는 모든 출판업체들이 성경 개역한글판 번역본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한문판은 주요 단어를 한자표기하였다.


민수기(Numbers)
저자 : 모세
기록연대 : B.C 1446-1406
기록목적 :
광야에서의 여정을 보여 줌으로써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밝히기 위하여 불순종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줌으로써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약속의 땅 점령과 분배문제를 밝힘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하여
줄거리 :
내용 가운데 2차에 걸친 인구조사의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 출애굽한 이스라엘(1:1-22:1), 발람 이야기(22:2-25:18),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26-36) 불신과 불평과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백성, 모세 자신의 실패, 우상숭배의 기록. 하나님께서는 불평과 불만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지키고, 그들을 도우셨고, 약속된 땅으로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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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장

  • 1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가 모압 평지(平地)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 2 이스라엘 자손(子孫)에게 명(命)하여 그들의 얻은 기업(基業)에서 레위인(人)에게 거(居)할 성읍(城邑)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城邑) 사면(四面)의 들을 레위인(人)에게 주어서

  • 3 성읍(城邑)으로는 그들의 거처(居處)가 되게 하고 들로는 그들의 가축(家畜)과 물산(物産)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 4 너희가 레위인(人)에게 줄 성읍(城邑)들의 들은 성벽(城璧)에서부터 밖으로 사면(四面) 이천(二千) 규빗이라

  • 5 성(城)을 중앙(中央)에 두고 성(城) 밖 동편(東便)으로 이천(二千) 규빗, 남편(南便)으로 이천(二千) 규빗, 서편(西便)으로 이천(二千) 규빗, 북편(北便)으로 이천(二千) 규빗을 측량(測量)할지니 이는 그 들의 성읍(城邑)의 들이며

  • 6 너희가 레위인(人)에게 줄 성읍(城邑)은 살인자(殺人者)로 피케 할 도피성(逃避城)으로 여섯 성읍(城邑)이요 그 외(外)에 사십(四十) 이(二) 성읍(城邑)이라

  • 7 너희가 레위인(人)에게 모두 사십(四十) 팔(八) 성읍(城邑)을 주고 그들도 함께 주되

  • 8 이스라엘 자손(子孫)의 산업(産業)에서 레위인(人)에게 너희가 성읍(城邑)을 줄 때에 많이 얻은 자(者)에게서는 많이 취(取)하여 주고 적게 얻은 자(者)에게서는 적게 취(取)하여 줄 것이라 각기(各其) 얻은 산업(産業)을 따라서 그 성읍(城邑)들을 레위인(人)에게 줄지니라

  • 9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 10 이스라엘 자손(子孫)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 11 너희를 위(爲)하여 성읍(城邑)을 도피성(逃避城)으로 정(定)하여 그릇 살인(殺人)한 자(者)로 그리로 피(避)하게 하라

  • 12 이는 너희가 보수(報讐)할 자(者)에게서 도피(逃避)하는 성(城)을 삼아 살인자(殺人者)가 회중(會衆) 앞에 서서 판결(判決)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 13 너희가 줄 성읍(城邑) 중(中)에 여섯으로 도피성(逃避城)이 되게 하되

  • 14 세 성읍(城邑)은 요단 이편(便)에서 주고 세 성읍(城邑)은 가나안 땅에서 주어 도피성(逃避城)이 되게 하라

  • 15 이 여섯 성읍(城邑)은 이스라엘 자손(子孫)과 타국인(他國人)과 이스라엘 중(中)에 우거(寓居)하는 자(者)의 도피성(逃避城)이 되리니 무릇 그릇 살인(殺人)한 자(者)가 그리로 도피(逃避)할 수 있으리라

  • 16 만일(萬一) 철(鐵) 연장으로 사람을 쳐죽이면 이는 고살(故殺)한 자(者)니 그 고살자(故殺者)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 17 만일(萬一)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죽이면 이는 고살(故殺)한 자(者)니 그 고살자(故殺者)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 18 만일(萬一)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죽이면 이는 고살(故殺)한 자(者)니 그 고살자(故殺者)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 19 피를 보수(報讐)하는 자(者)가 그 고살자(故殺者)를 친(親)히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요

  • 20 만일(萬一)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죽이거나

  • 21 원한(怨恨)으로 인(因)하여 손으로 쳐죽이면 그 친 자(者)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고살(故殺)하였음이라 피를 보수(報讐)하는 자(者)가 그 고살자(故殺者)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니라

  • 22 원한(怨恨) 없이 우연(偶然)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機會)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 23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다 하자 이는 원한(怨恨)도 없고 해(害)하려 한 것도 아닌즉

  • 24 회중(會衆)이 친 자(者)와 피를 보수(報讐)하는 자(者) 간(間)에 이 규례(規例)대로 판결(判決)하여

  • 25 피를 보수(報讐)하는 자(者)의 손에서 살인자(殺人者)를 건져 내어 그가 피(避)하였던 도피성(逃避城)으로 돌려 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大祭司長)의 죽기까지 거기 거(居)할 것이니라

  • 26 그러나 살인자(殺人者)가 어느 때든지 그 피(避)하였던 도피성(逃避城) 지경(地境) 밖에 나갔다 하자

  • 27 피를 보수(報讐)하는 자(者)가 도피성(逃避城) 지경(地境) 밖에서 그 살인자(殺人者)를 만나 죽일지라도 위(爲)하여 피 흘린 죄(罪)가 없나니

  • 28 이는 살인자(殺人者)가 대제사장(大祭司長)의 죽기까지 그 도피성(逃避城)에 유(留)하였을 것임이라 대제사장(大祭司長)의 죽은 후(後)에는 그 살인자(殺人者)가 자기(自己)의 산업(産業)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 29 이는 너희 대대(代代)로 거(居)하는 곳에서 판단(判斷)하는 율례(律例)라

  • 30 무릇 사람을 죽인 자(者) 곧 고살자(故殺者)를 증인(證人)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證人)의 증거(證據)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 31 살인죄(殺人罪)를 범(犯)한 고살자(故殺者)의 생명(生命)의 속전(贖錢)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 32 또 도피성(逃避城)에 피한 자(者)를 대제사장(大祭司長)의 죽기 전(前)에는 속전(贖錢)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居)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 33 너희는 거(居)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者)의 피가 아니면 속(贖)할 수 없느니라

  • 34 너희는 너희 거(居)하는 땅 곧 나의 거(居)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子孫) 중(中)에 거(居)함이니라

함께성경 제작 : 힐링교회 / 기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