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스라엘 자손(子孫)에게 고(告)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男子)나 여자(女子)가 특별(特別)한 서원(誓願) 곧 나실인(人)의 서원(誓願)을 하고 자기(自己) 몸을 구별(區別)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3 포도주(葡萄酒)와 독주(毒酒)를 멀리하며 포도주(葡萄酒)의 초나 독주(毒酒)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葡萄汁)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生葡萄)나 건포도(乾葡萄)도 먹지 말지니
4 자기(自己) 몸을 구별(區別)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葡萄)나무 소산(所産)은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5 그 서원(誓願)을 하고 구별(區別)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削刀)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自己) 몸을 구별(區別)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7 그 부모(父母) 형제(兄弟) 자매(姉妹)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인(因)하여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自己) 몸을 구별(區別)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음이라
9 누가 홀연(忽然)히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區別)한 자(者)의 머리를 더럽히거든 그 몸을 정결(淨潔)케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제(第) 칠일(七日)에 밀 것이며
10 제(第) 팔일(八日)에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지고 회막문(會幕門)에 와서 제사장(祭司長)에게 줄 것이요
11 제사장(祭司長)은 그 하나를 속죄(贖罪) 제물(祭物)로, 하나를 번제물(燔祭物)로 드려서 그의 시체(屍體)로 인(因)하여 얻은 죄(罪)를 속(贖)하고 또 그는 당일(當日)에 그의 머리를 성결(聖潔)케 할 것이며
12 자기(自己) 몸을 구별(區別)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定)하고 일년(一年) 된 수양(羊)을 가져다가 속건제(贖愆祭)로 드릴지니라 자기(自己) 몸을 구별(區別)한 때에 그 몸을 더렵혔은즉 지나간 날은 무효(無效)니라
13 나실인(人)의 법(法)은 이러하니라 자기(自己) 몸을 구별(區別)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會幕門)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14 그는 여호와께 예물(禮物)을 드리되 번제물(燔祭物)로 일년(一年) 된 흠(欠) 없는 수양(羊) 하나와 속죄(贖罪) 제물(祭物)로 일년(一年) 된 흠(欠) 없는 어린 암양(羊) 하나와 화목(和睦) 제물(祭物)로 흠(欠) 없는 수양(羊) 하나와
15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菓子)들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들과 그 소제물(素祭物)과 전제(奠祭)물을 드릴 것이요
17 화목(和睦) 제물(祭物)로 수양(羊)에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素祭)와 전제(奠祭)를 드릴 것이요
18 자기(自己) 몸을 구별(區別)한 나실인(人)은 회막문(會幕門)에서 그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和睦) 제물(祭物)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19 자기(自己) 몸을 구별(區別)한 나실인(人)이 그 머리털을 민 후(後)에 제사장(祭司長)이 삶은 수양(羊)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取)하여 나실인(人)의 두 손에 두고
20 여호와 앞에 요제(搖祭)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든 넓적다리는 성물(聖物)이라 다 제사장(祭司長)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後)에는 나실인(人)이 포도주(葡萄酒)를 마실 수 있느니라
21 이는 곧 서원(誓願)한 나실인(人)이 자기(自己) 몸을 구별(區別)한 일로 인(因)하여 여호와께 예물(禮物)을 드림과 행(行)할 법(法)이며 이 외(外)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 서원(誓願)한 대로 자기(自己) 몸을 구별(區別)하는 법(法)을 따라 할 것이니라
23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告)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子孫)을 위(爲)하여 이렇게 축복(祝福)하여 이르되